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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로 확대, 면세품목 술은 2병까지

by 리심 2022. 8. 2.

 

올여름휴가시즌, 인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자들로 북새통이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열대야의 폭염과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었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욕망을 잠재울 만큼 위력적이지 않은 이유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인 듯하다.

 

이런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을까?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면세 확대

 

정부는 2014년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후

8년간 고수해왔던 해외 여행자 면세한도를 

1인당 800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 폐지

 

 

 

 

술 1병에서 2병까지 면세로 구매 가능

 

또한, 술 품목에 별도로 적용했던 

기존의 면세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수량과 한도를 2병, 2리터로 높일 계획으로

앞으로는 면세점에서 양주 2병까지 면세로 구매가 가능해졌다.

단, 가액 기준은 1병 기준 400달러 이하로 유지된다.

 

 

 

담배와 향수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ml 면세한도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자신신고 시 30% 감경, 14% 세율만 적용

 

아울러,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신신고 시에는 30%(15만 원 한도)를 감경, 실질적으로는 14%의 세율만 적용된다.

물론 미신고 시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고.

 

 

 

자신신고 물품 신고 앞으로는 QR코드만으로~

 

현재는 자진신고 검사대에서 여권과 면세쇼핑 영수증을 제출한 후

초과된 면세한도 품목에 대한 세금은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납부

 

앞으로는 여행자의 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 후

공항 심사대에서 QR코드만 찍고 사후납부방식으로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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