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은
일 년에 총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기 납부일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납부일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체납 시 가산금까지 함께 징수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하도록 하자.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절세까지 가능하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가산금,
연납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기준은
기본적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로 나뉘며,
배기량에 cc 당 기본 세액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
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
최종 자동차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보유세 세율(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cc 당 18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cc 당 19원
- 배기량 1,600cc 초과 : cc 당 24원
자동차 보유세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cc 당 80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cc 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 cc 당 200원
자동차세 가산금
가산금은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일이 지난 일로부터
3% 가산하여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도 함께 집행될 수 있다.
또한,
체납세금이 30만 원이 넘을 시,
연체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마다
1만 분의 75씩 중과, 최고 45%까지 가산될 수도 있다.
자동차세 부과기간
1기 납부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납부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 치 자동차세 전액을 미리 선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간에 따라 2.5%에서 9.15%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는 있다.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납부 시 : 연세액의 9.15% 공제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납부 시 : 연세액의 7.5% 공제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시 : 연세액의 5% 공제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 시 : 연세액의 2.5% 공제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직접 방문 납부방법으로는 은행납부가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ARS 납부 ,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