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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과 가산금, 연납신청제도 및 할인 공제

by 리심 2022. 10. 14.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은

일 년에 총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기 납부일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납부일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체납 시 가산금까지 함께 징수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하도록 하자.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절세까지 가능하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가산금,

연납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동차세연납제도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기준은

기본적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로 나뉘며,

배기량에 cc 당 기본 세액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

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

최종 자동차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보유세 세율(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cc 당   18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cc 당   19원

- 배기량 1,600cc 초과 : cc 당   24원

 

 

자동차 보유세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cc 당   80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cc 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 cc 당 200원

 

 

 

 자동차세 가산금 

 

 

가산금은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일이 지난 일로부터

3% 가산하여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도 함께 집행될 수 있다.

또한,

체납세금이 30만 원이 넘을 시,

연체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마다

1만 분의 75씩 중과, 최고 45%까지 가산될 수도 있다.

 

 

 

 

 자동차세 부과기간 

 

1기 납부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납부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 치 자동차세 전액을 미리 선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간에 따라 2.5%에서 9.15%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는 있다.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납부 시 :  연세액의 9.15% 공제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납부 시 :  연세액의 7.5% 공제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시 :  연세액의 5% 공제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 시 :  연세액의 2.5% 공제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직접 방문 납부방법으로는 은행납부가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ARS 납부 ,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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