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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수령나이)

by 리심 2022. 11. 29.

얼마 전에 국회예산처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

 

늘공의 주장인지 어공의 주장인지는

그 진원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을 평생 일하는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발칙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려면 먼저

공무원연금법부터 손보시던지.


각설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매월 열씨미 갖다 바친 국민연금.

 

과연 몇 살까지 더 내야 하며,

몇 살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이란? 

 

참고로 여기서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매월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도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개인의 여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정해진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이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과는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  납부 나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만 60세까지 연금 납부해야 함.

 

단, 임의가입과 임의계속 가입 제도로
그 이전과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

 

임의가입제도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나,

 

혹은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

 

 

 

 

 

 국민연금  납부 나이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된 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1952년생: 만 60세
- 1953년생~1956년생: 만 61세
- 1957년생~1960년생: 만 62세
-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
-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만 65세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신청 가능.

 

- 지사 방문
- 모바일 앱/홈페이지/우편/팩스

단, 유선상 신청은 불가능.

 

기타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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