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국회예산처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국민들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
늘공의 주장인지 어공의 주장인지는
그 진원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을 평생 일하는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발칙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려면 먼저
공무원연금법부터 손보시던지.
각설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매월 열씨미 갖다 바친 국민연금.
과연 몇 살까지 더 내야 하며,
몇 살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이란?
참고로 여기서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매월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도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개인의 여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정해진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이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과는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 납부 나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만 60세까지 연금 납부해야 함.
단, 임의가입과 임의계속 가입 제도로
그 이전과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
임의가입제도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나,
혹은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
국민연금 납부 나이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된 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1952년생: 만 60세
- 1953년생~1956년생: 만 61세
- 1957년생~1960년생: 만 62세
-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
-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만 65세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신청 가능.
- 지사 방문
- 모바일 앱/홈페이지/우편/팩스
단, 유선상 신청은 불가능.
기타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